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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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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397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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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660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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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925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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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004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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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15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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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122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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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151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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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159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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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212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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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288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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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529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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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644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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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3621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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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2387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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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