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6. 10.경 연인사이인 피해자를 운동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쌍방 고소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해사실을 확대 과장 진술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7-09-19 | 2372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524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9-15 | 2539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9-14 | 2494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9-14 | 2466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9-12 | 2477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12 | 2425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1154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7-09-11 | 2285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325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780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749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
2017-09-06 | 2601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06 | 2456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