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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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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73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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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24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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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539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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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94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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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66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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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77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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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25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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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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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286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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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25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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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80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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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50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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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01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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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7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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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