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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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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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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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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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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73 |
61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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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24 |
61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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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 2539 |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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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94 |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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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466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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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77 |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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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425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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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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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286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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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25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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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80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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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50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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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01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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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7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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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