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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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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434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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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09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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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80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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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51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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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70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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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48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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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7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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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6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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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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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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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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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32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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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33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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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05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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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