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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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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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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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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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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434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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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09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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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80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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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51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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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170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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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548 |
628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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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7 |
627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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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6 |
6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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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38 |
625 | 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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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 1147 |
624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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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1343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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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232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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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33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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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305 |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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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