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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 조사 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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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35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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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688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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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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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2959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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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539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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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4919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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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761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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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875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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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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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449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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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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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559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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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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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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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