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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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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2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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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132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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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927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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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847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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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56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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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50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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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37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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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14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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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306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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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67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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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329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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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45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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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523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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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689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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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