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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무인텔 불상 호실방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윤00, 고00에게 현금 30만원을 교부한후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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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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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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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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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346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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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290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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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587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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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21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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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43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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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40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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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413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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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96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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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2564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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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36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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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613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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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06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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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82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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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472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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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3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