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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3.경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박00(여,28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특수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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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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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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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346 |
6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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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290 |
647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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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587 |
6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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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21 |
645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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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43 |
644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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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40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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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3413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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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96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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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2564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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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36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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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614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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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06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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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83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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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473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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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3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