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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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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신분으로 수사초기부터 인사상불이익을 많이 받았으며, 사건이 장기화 될수록 피의자가 많이 힘들어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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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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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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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628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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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87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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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09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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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73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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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54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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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06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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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1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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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81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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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8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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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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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777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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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69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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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36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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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444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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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