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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4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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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628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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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86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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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09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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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72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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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53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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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06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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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1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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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81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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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7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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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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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777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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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69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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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35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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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444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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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