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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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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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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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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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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99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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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046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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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019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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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174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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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644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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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710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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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34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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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964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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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07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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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553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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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770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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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83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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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10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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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12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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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