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장기간 서로 거래하던 회사와 연구원이었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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