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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000, 000, 000 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대출을 받아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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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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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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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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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73 |
88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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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28 |
88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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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11 |
8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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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31 |
883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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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19 |
8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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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99 |
881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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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27 |
880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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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8 |
879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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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43 |
87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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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73 |
877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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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70 |
87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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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16 |
87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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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13 |
874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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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73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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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