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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해당 고시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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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은 법정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횡령범죄 피해액이 적지 않아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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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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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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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73 |
88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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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28 |
88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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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11 |
8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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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31 |
883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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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19 |
8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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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099 |
881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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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27 |
880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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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8 |
879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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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43 |
878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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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74 |
877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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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70 |
876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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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16 |
875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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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13 |
874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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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73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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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