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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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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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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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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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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10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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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48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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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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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507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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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073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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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407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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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294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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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8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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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14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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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83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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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93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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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41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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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96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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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012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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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