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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통신매체인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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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10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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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48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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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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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506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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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073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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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407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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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294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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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7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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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14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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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82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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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92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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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41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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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96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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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011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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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