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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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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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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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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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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413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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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732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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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76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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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79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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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85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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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49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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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85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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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41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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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00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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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74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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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69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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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31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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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60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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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56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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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