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2413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
2019-04-04 | 3731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
2019-04-04 | 2175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4 | 2778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2385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
2019-04-04 | 2448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
2019-04-04 | 2684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
2019-04-04 | 2440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
2019-04-04 | 2599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573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2169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2630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2159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
2019-04-04 | 2356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