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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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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133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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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56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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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10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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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73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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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82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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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929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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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406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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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4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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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07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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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15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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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96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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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17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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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34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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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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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