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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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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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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한 강제추행치상죄 가운데 상해부분에 대하여
1)진단서가 최종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2) NRS(수치평가척도)에서 통증강도가 0에 해당되어 좌측 어깨에 통증이 실제로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3)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역시 임상적 추정이고 심리평가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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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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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133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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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57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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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10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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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73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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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82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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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930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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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406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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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4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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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08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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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15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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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97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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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18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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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35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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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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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