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단계 초기부터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12-23 | 2132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7-12-22 | 2356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2310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2373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2482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
2017-12-20 | 2929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
2017-12-20 | 2406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54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607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12-19 | 2615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2-19 | 2696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3217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434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7-12-18 |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