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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피해자를 비롯 한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여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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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이 1심에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비록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합의를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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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사실조회,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없다는 점, 2)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건네 받은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파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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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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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132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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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56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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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09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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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72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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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82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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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929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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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405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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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41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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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07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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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14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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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96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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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17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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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34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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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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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