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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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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267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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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69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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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88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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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852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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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992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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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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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826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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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323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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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875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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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2397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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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999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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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12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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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950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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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723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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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