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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코치로 2018. 7.경 대구 북구 OO내에서 피해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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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00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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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76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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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175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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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456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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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634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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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721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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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893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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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423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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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2352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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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51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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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903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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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93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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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11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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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11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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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