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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시 북구 OO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공무원으로 임용을 앞 둔 상태로 벌금형 이하의 선고가 필요하였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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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000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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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76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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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175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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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456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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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635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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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2721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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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893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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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2424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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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2353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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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751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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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904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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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93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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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11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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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11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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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