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234조(위작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7-12-22 | 2341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7-12-22 | 2298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
2017-12-22 | 2359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7-12-21 | 2465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
2017-12-20 | 2919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
2017-12-20 | 2387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523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592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12-19 | 2600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7-12-19 | 2676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7-12-19 | 3202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2422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7-12-18 | 2331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12 | 2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