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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이 병적으로 도촬에 빠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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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40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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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97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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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59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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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64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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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919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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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386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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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22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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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1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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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8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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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75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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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01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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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1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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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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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331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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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