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4.경 운전중인 고소인이 잡고 있던 차량 핸들을 갑자기 심하게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 시켰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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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2126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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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262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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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164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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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51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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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014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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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419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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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934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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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913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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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670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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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416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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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644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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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57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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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1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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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19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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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4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