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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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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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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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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2125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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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261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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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162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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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50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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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014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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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419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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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934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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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913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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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670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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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416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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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644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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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57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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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71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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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19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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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4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