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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한 아파트 상가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자들과 어떠한 친분관계도 없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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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191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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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144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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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25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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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400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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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22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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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00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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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35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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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41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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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108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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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18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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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07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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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29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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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53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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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91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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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