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18세, 여)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둥 피해자를 강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1846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2218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1958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663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2411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2638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2013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2060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1866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783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202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4-23 | 2191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976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762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
2019-04-17 | 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