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줄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2183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565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511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2633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2154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2117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990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2364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983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957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2487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2200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
2019-07-15 | 2064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2478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1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