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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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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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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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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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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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