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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룸, 오피스텔에 미성년자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범죄로 7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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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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