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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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1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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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15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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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21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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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449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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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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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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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44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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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97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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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94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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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43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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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93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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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16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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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89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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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47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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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