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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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172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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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79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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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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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74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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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85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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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610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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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719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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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597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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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528 |
18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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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2504 |
18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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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 2827 |
1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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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 5067 |
185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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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 3305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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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825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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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 2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