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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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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3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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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098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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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855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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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00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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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89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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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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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627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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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38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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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693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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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79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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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304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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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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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298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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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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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