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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입을 막고 배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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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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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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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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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844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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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335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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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401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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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2000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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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318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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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97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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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13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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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18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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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21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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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15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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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24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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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2067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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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222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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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119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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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