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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4.경 연인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5. 7.경 채팅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 1인에게 전송하여 유포까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현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단순 연인사이 장난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유포까지 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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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2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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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82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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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2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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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30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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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22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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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6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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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26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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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11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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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5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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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6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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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6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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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85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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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44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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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0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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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