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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OOO호 OOO의 집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중에 피고소인이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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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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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82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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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2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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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30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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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22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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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6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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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26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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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11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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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4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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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6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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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6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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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84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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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43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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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9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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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