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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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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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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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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06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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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179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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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190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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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09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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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391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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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871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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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858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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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247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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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2400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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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551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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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873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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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358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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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2415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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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2011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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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