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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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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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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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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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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72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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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5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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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328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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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4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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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486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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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04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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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262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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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429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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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951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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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605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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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4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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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89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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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3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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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25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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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