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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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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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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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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977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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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334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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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190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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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534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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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714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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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12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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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22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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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266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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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34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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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925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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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822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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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524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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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13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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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48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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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