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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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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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담당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전면 모습으로 무혐의처분을 고려하였던 사건으로 범죄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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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의상이 가슴부위가 깊게 파였고 촬영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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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5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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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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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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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2313
662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2249
661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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