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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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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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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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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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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31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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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4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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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49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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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18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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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9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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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64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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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05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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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22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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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7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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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36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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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6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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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12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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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55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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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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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