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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텀블러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해당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벌금형] 판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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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31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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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83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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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48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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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18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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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98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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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64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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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05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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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22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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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7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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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36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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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5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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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11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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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054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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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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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