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퇴거불응
집행유예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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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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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으로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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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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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주거침입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3 징역형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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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2017-05-25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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