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3481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248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597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2426 |
529 | 구속 |
★★(고소)모해위증 구속
|
2017-06-02 | 2466 |
528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7-06-02 | 2253 |
527 |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224 |
526 |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6-02 | 2359 |
52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
2017-06-01 | 2294 |
524 | 집행유예 |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
2017-06-01 | 2307 |
5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
2017-06-01 | 3311 |
522 | 기소유예 |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
2017-06-01 | 3253 |
52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01 | 2509 |
520 | 구속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
2017-05-26 | 2302 |
51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7-05-25 | 1489 |